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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에 대한 안내

번호,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작성자 : 산학협력단 날짜 : 2018-05-24 조회수 : 679
파일 :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hwp (14 KB)

□  개  요

    소득세법시행령 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2018.4.1 시행)

□  개정내용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18.4.1 지급분부터 70%,

     '19.1.1부터는 60%로 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첨부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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