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2019.1.1 60%로 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70% → 60%(2019.1.1.) 조정되어
- 필요경비 70%인 경우
30% × 기타소득세율 20% = 소득세 6%, 지방세(소득세의 10%) : 총 6.6% 원천세 공제
40% × 기타소득세율 20% = 소득세 8%, 지방세(소득세의 10%) : 총 8.8% 원천세 공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 방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