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타소득세 인상 안내
  • 작성일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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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2019.1.1 60%로 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70% → 60%(2019.1.1.) 조정되어

    - 필요경비 70%인 경우

        30% × 기타소득세율 20% = 소득세 6%,  지방세(소득세의 10%) : 총 6.6% 원천세 공제

        40% × 기타소득세율 20% = 소득세 8%,  지방세(소득세의 10%) : 총 8.8% 원천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