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1일부 시행이며
22년 12월31일까지 연구비 지출소요에 대한것은 이전 양식 및 기준을 따릅니다.
주요 개정내용
1. 국가연구개발사업
- 혁신법 매뉴얼 우선적용 및 산정기준 별표1 적용
2. 연구용역 및 기타과제
- 계약당시 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정기준 별표2 등 적용
*회의비, 여비, 자문비 등 개정사항 필수 확인할 것
3. 연구용역과제 인건비 지급방식 개정 : 별표2 인건비 부문
- 기존 : 인건비 비목에 산출식[단가*월*참여율]에 따라 계상 및 지급
- 개정 : 산출식에 따라 계상하되 연구수당 형식으로 지급
* 연구수당 지급형식은 산정기준 별표1 연구수당 부문과 동일
4. 연구비 사용증빙처리를 위한 별지서식 전면 개정
5. 개인카드 사용 엄격히 제한
- 과제 연구비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산학단으로 입금되기 전까지 개인카드 사용분은 모두 적정 인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 규정상 개인카드 사용 원천 불인정(아주 특별한 사유외 대부분 불인정)
- 연구용역 및 기타과제 : 원칙상 개인카드 지양해야함(연구기간 당 5회이상 개인카드 사용분부터 불인정처리)
* 단, 온라인결제, 해외구매결제, 사전 계좌이체(계약금/학회등록비 등), 카드분실 사유외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