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유: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국방망 제한되는 학생이 다수
ㅇ 정부에서는 2주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국방부에서도 일과 후(주말포함) 간부 외출은 숙소대기를 원칙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육아, 가족봉양 등의 외출 사유가 있는 경우 지휘관의 승인 하 실시하는 것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외출사유가
있으신 교직원 및 교육생은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교학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범위 : 평일 일과 후(주말포함) 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