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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및 증명서발급 안내
수료기준 및 증명서발급 안내
직무연수부의 수료기준 및 증명서발급 안내 입니다
수료 기준
- 학업평가 실시 교육과정
- 필기평가, 분임평가, 생활교육점수 등의 점수를 포함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교육생에 대하여 수료인정
- 수료제한
교육진행/학생관리 수료 기준 - 수료제한 안내
구 분 |
결석 |
지각/수업불참/조퇴 |
2주과정 |
2회 초과 |
4회 초과 |
3주과정 |
3회 초과 |
6회 초과 |
- 학업평가 미실시 교육과정
-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수강하였을 경우 해당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
출ㆍ결석 확인
- 매과목 시작 5분전 지정좌석 착석 여부 확인
- 학생이 결석, 결강, 지각, 조퇴를 하는 경우, 소정의 양식에 의거 학생장을 겨유 담임교수에 제출
- 다음과 같은 공인사유로 결석, 지각, 조퇴시에는 감점에서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
- 법원 또는 상급부대 소환, 질병(구비서류 제출)
- 천재지변, 통근버스 지연 도착
- 기타 원장이 승인한 경우(관련서류 제출
증명서 종류
종류 |
국문 |
영문 |
신청조건 |
수료증서 |
● |
|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성적증명서 |
● |
|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 학사관리과 학적관리담당(연락처 041-831-3133)
온라인 증명서 신청/발급
- 이용시간 : 평일 08:30~17:30
- 신청방법 : 온라인 증명서 발급시스템 접속 - 인터넷 제증명 신청 - 비회원 로그인 - 신청 - 담당자 승인 - 발급(프린터 인쇄)
방문 신청/발급
- 이용시간 : 평일 08:30~17:30
- 신청방법 : 방문 후 구두 신청 및 발급
- 발급장소 : 본관 3층 교수부 학사관리과(302호)
FAX민원(정부민원포털“민원24”)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