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방대학교「기본 및 특별과정 학칙」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학의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이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황산벌로 1040 국방대학교 내에 둔다.
-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학연 협력에 관한 총괄 기획 · 조정
- 2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3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4
산학연 협력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5
국방대학교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6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7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 8
컴퓨터 관련 자문, 개발 · 공급 및 DB 제작 · 검색 서비스사업 등
- 9
산학연 협력의 수요 및 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 · 제공 · 홍보
- 10
산학연 협력사업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 훈련
- 11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5조(조직의 설치)
- 1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단장을 둘 수 있다.
- 2
산학협력단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 각 1명을 두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부조직과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 3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 제6조(단장)
- 1
단장은 대학총장이 임명한다.
-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단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단장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단장 유고시 운영위원 중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 4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5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대학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 1
- 제7조(감사)
- 1
감사는 국방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 회계전문가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3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임명해야 한다.
- 4
제2항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5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재산상황 및 회계운영의 감사
- 2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단장에게 시정요구와 위원회 및 대학총장에게 보고
- 3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 1
- 6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 제8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부단장(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 2
임원 등이 임기 중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면하게 된다.
- 1
- 제9조(임원 등의 해임)
대학총장은 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령 및 산학협력단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 2
고의 또는 과실로 산학협력단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 3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1
- 제1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당 등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 1
단장은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2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 1
- 제12조(직원, 연구원 등의 임용)
- 1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한 직원 및 연구원 등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 3
대학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4
대학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 직원 및 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1
-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중인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직원 중에서 대학총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단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1
-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산학연 협력의 기획․조정
- 2
산학협력단의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정관의 시행을 위한 시행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5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1
- 제16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7조제5항제2호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1
- 3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산학협력단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3
산학협력단의 해산
- 1
- 1
제4장 재산 및 회계
- 제17조(기본재산)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
- 1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 승계한 재산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 · 증여재산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 4
그 밖에 대학총장이 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 1
- 제18조(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대학총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 2
예산 외 채무의 부담
- 3
채권의 포기
- 4
그 밖에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 1
- 제19조(회계의 처리 등)
- 1
산학협력단의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한다.
- 2
산학협력단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 3
산학협력단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 1
- 제20조(회계의 운영)
- 1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연도는 그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
- 2
단장은 회계연도마다 산학협력단의 사업계획서 및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대학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대학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4
단장은 확정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대학총장을 경유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단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직전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전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될 예산은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1
산학협력단 직원의 인건비
- 2
산학협력단 시설의 유지관리비
-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 4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5
시급히 지출하지 아니하면 산학연구 협력사업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단장이 정하는 경비
- 1
- 1
- 제21조(수입)
산학협력단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산학연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 3
산학연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 5
이자수입
-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 7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 1
- 제22조(지출)
산학협력단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지출 한다.
-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3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 5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6
그 밖에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 1
- 제23조(회계기관)
- 1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2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 3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 및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 1
- 제24조(지출 방법)
- 1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 2
지출은 국가 일반회계에 준하되,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1
- 제25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 1
단장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대학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단장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대학총장을 경유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제26조(보상금의 지급)
- 1
법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대학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 1
- 제27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법원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28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 제29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은 국방대학교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 제30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31조(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국방대학교 인터넷 및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고(게시) 하여야 한다.
-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1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업과 수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 1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 및 국방대학교 연구발전기금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