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연구계획서의 제출
- 2학기 이수 후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 주임교수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논문지도교수
- 1
2학기 중에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임교수,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수 있음.
- 2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임명
논문제출자격
- 1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위하여 논문원고를 제출할 수 있음
- 1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2
3학기 이상 이수하여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3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1학기 기간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 1
- 2
논문예비심사에서 학위논문제출을 승인받은 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논문예비심사 원고 제출
논문 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논문원고 3부를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심사위원에게 제출
논문심사위원
- 1
심사위원 : 3인[학생배정, 학교배정, 지도교수]
- 2
위원 중 1인은 주심이 되며, 심사의 진행을 주관한다. 다만 심사에 있어 주심교수는 다른 위원과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3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자격심사, 논문의 예비 및 본심사와 구술 시험을 실시
논문예비심사
- 1
심사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제출자격,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취급방법의 적절성 연구성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소정기일내에 완성가능성을 판단하여 학위논문제출을 승인
- 2
심사위원은 필요시 논문제출자에게 그가 인용한 문헌 또는 그 역문, 모형, 표본,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3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하에 각 전공별로 공개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 가능
논문 본심사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으로 석사학위논문으로서의 가부를 심사 평가하되 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에 3인의 심사위원 전원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인정
구술시험
- 1
논문내용 및 이와 관련된 전공분야에 관해서 실시하되 본심사와 병행 가능.
- 2
구술시험의 평가방법은 논문본심사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 3
구술시험은 공개할 수 있다.
- 4
논문본심사에 합격되었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재응시 가능. 재시험에서 다시 불합격이 될 경우 학위논문의 합격판정은 취소.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에 대한 조치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과정이수 후 4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 재제출 가능
학위수여
- 1
학위는 수업연한을 만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각종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출한 학위논문이 심사에 통과한 자에게는 학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수여(국가안전보장학석사, 군사학석사, 국방관리학석사, 국방과학석사)
- 2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
논문제출
- 1
제출부수 : 인쇄논문 3부
본심사 및 구술시험 합격자로 보안성 검토완료 후 제출
- 2
제출기한 : 졸업 2주전까지
- 3
제출처 : 관리대 교학처
공개여부 : 학위논문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 또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논문은 비공개(비공개사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