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연구계획서의 제출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를 경유
-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논문지도교수
-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논문지도교수를 임명
-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수로 임명
논문제출자격
- 다음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논문 예비심사를 위하여 논문원고를 제출할 수 있음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4학기 이상 이수하여 5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아 1학기 기간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은 자
- 논문예비심사에서 학위논문제출을 승인받은 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논문예비심사 원고 제출
논문 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논문원고 5부를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심사위원에게 제출
논문심사위원
- 심사위원 : 5인 [지도교수, 박사학위 소지한 외부교수, 전문가 1~2인, 교내전공교수 2~3인]
- 위원 중 1인은 주심이 되며, 심사의 진행을 주관한다. 다만 심사에 있어 주심교수는 다른 위원과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자격심사, 논문의 예비 및 본심사와 구술 시험을 실시
논문예비심사
- 심사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제출자격,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취급방법의 적절성 연구성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소정기일내에 완성가능성을 판단하여 학위논문제출을 승인
- 심사위원은 필요시 논문제출자에게 그가 인용한 문헌 또는 그 역문, 모형, 표본,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리에 각 전공별로 공개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 가능
논문본심사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으로 박사학위논문으로서의 가부를 심사평가하되 심사평가는 김사위원 5분의 4인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 인정
구술시험
- 논문내용 및 이와 관련된 전공분야에 관해서 실시하되 본심사와 병행 가능.
- 구술시험의 평가방법은 논문본심사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 구술시험은 공개할 수 있다.
- 논문본심사에 합격되었으나 구술시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재응시 가능 재시험에서 다시 불합격이 될 경우 학위논문의 합격판정은 취소.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에 대한 조치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과정이수 후 4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학위청구논문 재제출 가능
학위수여
- 학위는 수업연한을 만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각종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제출한 학위논문이 심사에 통과한 자에게는 학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
- 박사학위는 국제전문학술지에 1편 또는 국내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에 단독 1편 혹은 공동논문 2편 이상[제1저자 충족] 게재.
- 학위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논문제출
논문의 제출
- 제출부수 : 인쇄논문 3부, 전자파일(pdf) 교학처에 제출
본심사 및 구술시험 합격자로 보안성 검토 완료 후 제출
- 제출기한 : 졸업 2주전까지
- 제출처 : 관리대 교학처 통제 후 도서관에 논문이용허락서와 함께 제출
공개여부 : 학위논문은 공개가 원칙. 비밀 또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논문은 비공개(비공개시 비공개사유서 제출)
- 기타 : 학위취득에 관하여 위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위과정 학칙 및 예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