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의 공지사항 입니다.
□ 개 요
소득세법시행령 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2018.4.1 시행)
□ 개정내용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18.4.1 지급분부터 70%,
'19.1.1부터는 60%로 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첨부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