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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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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국방대학교의 정보공개제도 안내입니다.

불복구제절차 종류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 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때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 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심판청구기간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 행정청은 10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행정 소송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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