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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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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국방대학교의 재정지원 안내입니다.

내용

경리지원 식당
구 분 지 원 내 용 학 생 조 치 사 항
제수당
지원내용
시간외 근무수당
  • 지급대상 : 대위이하 장교
    (교육기간 미지급)
주 택 수 당
  • 지급대상 : 중령이하 군숙소 미입주자
  • 지급방법 : 매월 급여일에 반영
    (희망송금 불가능)
  • 인사과신청(3521)
    ※구비서류 : 신청서/군숙소미입주/전세대부미수혜확인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 2,5,8,11월 급여일에 반영
    (희망송금 불가능)
  • 인사과신청(3521)
    ※구비서류: 학비보조수당 신청서/ 영수증/ 등본
가족이전비
  • 지급대상 : 전입/입교시 가족 이사자
    (희망송금 불가능)
  • 군수과신청(3543)
  • 이사화물 신청서에 가족이사 내용 기재하여 수송반 제출
    ※구비서류 : 전,현주소지 명기된 등본
전속부임여비
(파견비)
  • 급여계좌지급(10일,또는20일)
    (희망송금 가능)
없음
(인사과에서 매월 파견자,전속자현황 재정과 통보)
직책별 특정업무비
(부대지급)
  • 지급대상 : 중령이상 장교
    (중령은 교육기간 중 미지급)
  • 지급방법 : 매월 초 개인 희망계좌 입금
    (대령교육 : 30만원)
희망계좌 재정과 제출
(각 과정 행정담당)

※ 제수당 신청 후 급여변동 내용은 국방급여포탈에서 개별확인

간부이사 화물수송지원

간부이사 화물수송지원
구 분 내 용 비 고
지 원 범 위 운송비+상.하차비+포장비 통합지원 수송임 지급기준참조
지급대상 군무원, 군인 전속명령, 전역(퇴직)명령, 6개월이상 장기파견
또는 월단위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파견
 
지 원 기 간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기준 1년 이내 신청시지급
※ 수험생 자녀가 있을시 1년 이후 신청시에도 이사비 지급가능
(2014년 1월1일 이후 적용)
 
구 비 서 류 신청서, 인사명령지,주민등록등본 각1부  

육로수송임

장교/부사관 수송임 지급기준
구 분 수 송 임
40km이하 112만원
41~80km 121만원
81~120km 130만원
121~160km 138만원
161~200km 150만원
201~240km 164만원
241~280km 171만원
281~320km 177만원
321~360km 189만원
361~400km 196만원
401~440km 208만원
441~480km 215만원
481km~ 222만원

※ 소숫점 이하 거리는 절상하여 산정(40.3Km ⇒ 41km)

해상수송임

장교/부사관 수송임 지급기준
구 분 제 주 도 제주 외 도서 (추가지원금 62만원 포함)
30해리까지 69만원 131만원
70해리까지 126만원 188만원
100해리까지 159만원 221만원
130해리까지 184만원 246만원
170해리까지 216만원 278만원
200해리까지 242만원 304만원
201해리 이상 285만원 347만원

※ 단,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는 백령도를 기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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