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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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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석사 - 학위취득

국방관리대학원 야간석사 - 학위취득 입니다.

추가학점이수제

  • 추가학점이수제란?
    • 야간학위과정의 학생이 논문학기에 논문제출을 대신하여 수강등록 후 6학점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하여 졸업하는 것을 뜻한다.

    ※ 추가학점 이수제 유효기간 : 2024.12.31까지 유효(국방대학교 학위과정 학칙(부칙(2019.1.1) 제2조)

  • 신청자격 및 절차
    • 1. 추가학점이수제의 신청자격은,

    2017년 이전 이전 입학생 중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취득 학점의 평점평균이 Bo(3.0) 이상이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재학생에게 부여된다.

    • 2. 추가학점이수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5학기 개강 전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추가학점이수를 신청한 자는 논문 제출이 불가하고 또한, 논문 제출을 신청한 자는 추가 학점 이수제 신청이 불가하다.

졸업시험

  • 1. 추가학점이수제를 선택하여 6학점을 취득하고 총 취득 학점의 평점평균이 Bo(3.0) 이상인 자에게는 졸업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졸업시험 전 과목에 합격하여야만 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 2. 졸업시험 응시자는 학과별로 전공필수 1과목을 포함하여 총 4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전공 선택과목 중 종합시험에 응시했던 과목과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응시했던 과목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재응시를 할 때 그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 3. 졸업시험은 매해 1월과 7월에 실시하며, 불합격한 과목에 대한 재응시는 재학연한 동안 2회에 한한다.
  • 4.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되, 3과목 이상 불합격 시에는 전 과목에 재응시하여야 하며, 2과목 이상 합격한 자는 불합격 과목만 재응시할 수 있다.
  • 5. 시험 신청자가 미응시, 결시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부정행위 적발 시 학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 6. 시험 출제위원은 시험실시 전까지 공개하지 않으며, 출제 착수부터 시험 종료까지 관계 사항에 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시험지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한다.
  • 7. 졸업시험 과목 중 외래강사의 과목은 1과목으로 제한한다. 단, 교내 교수의 선택과목이 제한될 경우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추가적으로 외래강사 과목을 선택 할 수 있다.
  • 8. 학위수여 : 안보정책학석사, 국방전략학석사, 국방사업관리학석사, 국방자원관리학석사, 국방정보관리학석사
    * 추가학점이수 학기에는 타 학교의 학점 교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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