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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국방대학교의 정보공개제도 안내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 개념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공개 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관련 법률현황

관련 법률현황
구 분 행정절차법 법률 제8852호
’08. 2. 29 (’08. 2. 29 시행)
정보공개법 법률 제10012호
’10. 2. 14 (’10. 5. 5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0142호
’10. 3. 22 (’10. 3. 22 시행)
입법목적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공개대상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행정청 공공기관 공공기관
청구권자 이해관계인 국민 , 외국인 본인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국민이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 보장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공해·교통·도시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안내

정보공개청구안내
기관명 정보공개담당자 공개창구 심의회, 구비서류 등
국방부 민원팀 (행정정보공개창구)
전화 : 748-6539 / FAX : 748-6895
민원팀 (행정정보공개창구)
전화 : 748-6865, 6889 / FAX : 748-6895
기관편람, 안내편람, 문서목록, 처리대장
국방대학교 기획조정실 (행정정보공개창구)
전화 : 300-2081 / FAX : 309-9774
기획조정실 (행정정보공개창구)
전화 : 300-2081 / FAX : 309-9774
기관편람, 안내편람, 문서목록,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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