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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 정보공개처리 절차

정보공개제도 안내

국방대학교의 정보공개제도 안내입니다.

정보공개 방법 / 처리절차

청구권자

  • 모든 국민과 대통령령이 정한 외국인
    • 모든 국민 : 자연인 / 법인, 종중·동창회 명의, 미성년자
      ※ 이해관계 : 사용목적 및 법인격 여부와 무관
    • 외국인 : 국내주소 거주자, 학술·연구목적 일시체류자 국내사무소를 둔 법인/단체 등

정보공개 청구방법

  • 공개방법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 정보형태별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 보유·관리정보 : 전자우편송부, 매체저장 제공,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될 때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처리가능한 정보, 구술 처리 가능 정보

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사항

  • 공개인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서류로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인일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등 법인, 단체 확인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대리인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확인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확인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 정보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 지참

범 례

필수절차

임의절차

청구서제출 (청구인)
청구서 접수(민원실)
청구서 이송(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제3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 정부공개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 이내)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필요시)
정부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
주관부서 통보
  •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가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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