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 절차 순서도
청구서제출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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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접수(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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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이송(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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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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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개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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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심의회 심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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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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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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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통지가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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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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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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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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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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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